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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우회전 신호등에서 빨간불일 경우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by 영감사낭꾼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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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경우에만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구류는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을 이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운전을 할 때 우회전 시 우회전 화살표 녹색등 외에는 무조건 정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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